환경부, "실내 공기 질 기준 강화
환경부, "실내 공기 질 기준 강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6.2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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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라돈 등 오염물질 관리기준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어린이집,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우리 생활 주변의 실내공기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 먼지 기준 강화, 건축 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 공기 질 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세 먼지,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실내 오염 물질의 관리 기준이 조정된다.
어린이집, 산후 조리원, 의료 기관 등 민감 계층 이용 시설의 부유 먼지(PM10)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에서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으로 변경된다. 미세 먼지(PM2.5)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70마이크로그램에서 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으로 강화하며 자율적으로 지켜야 하는 '권고 기준'에서 개선 명령 등이 따르는 '유지 기준' 항목으로 변경된다.

지하철 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 시설의 부유 먼지 기준도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에서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으로 강화됐다. 일반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미세 먼지 기준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유지 기준으로 지켜야 한다.
 라돈은 현재 일반 시설 기준보다 약한 공동 주택 기준을 일반 시설 수준에 맞추도록 변경된다. 공동 주택도 일반 시설과 동일한 세제곱미터 당 148베크렐 기준을 따르게 된다.

환경부 차은철  생활환경과장은 “실내 오염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컨설팅), 실내공기질 우수 본보기(모델)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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