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협약자제도 법적근거 강화
건설신기술 협약자제도 법적근거 강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6.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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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기술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도입된 건설신기술 협약자제도에 대한 법적근거가 강화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협약자제도를 명시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로 넘어갔다.

건설신기술 협약자제도란 개발자와 기술협약을 맺은 협약업체에 개발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협약자제도는 국토교통부가 2016년 1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하위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같은 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협약자제도는 국가 건설기술 발전이라는 좋은 취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법령과의 상충으로 기대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협약자를 기술보유자와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의 일선 발주담당자들은 계약단계에서 협약자와의 사용협약을 꺼리고 있다.

국토부는 협약자제도가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되면 일선 발주담당자들의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약예규 개선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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