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
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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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기반시설 46종으로 개편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ㆍ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기반시설은 도로ㆍ공원ㆍ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제도 도입(’62년) 이후 과도하게 세분화(최초 28종→현재 52종)되고 일부 유사한 시설이 있다.

이에 기반시설 목적·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하는 한편, 빗물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기반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신설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를 통해 수요자인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종전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 등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40%→20%)됨에 따라 기존 공장은 용도·밀도 등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부지 확장 및 증·개축이 제한되어 근로환경 개선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까지 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기존 공장은 추가적인 부지 확보 없이도 설비 증설이 가능하게 돼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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