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활성화위해 예타조사 면제 대상 확대 필요"
"민자사업 활성화위해 예타조사 면제 대상 확대 필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6.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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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강승필 교수 "지역균형 개발지수 등도 포함시켜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부처에서 예타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지난 1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승필 교수가 이 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예타 조사 업무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만이 아니라 한국교통연구원(KOTI) 등 다른 국책연구기관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KDI는 예타의 기본방침이나 연구결과의 사후 평가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통 SOC(사회간접자본) 예타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계획과 투자의 우선순위 조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예타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부처 내 국책연구기관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타 면제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간선교통망 가운데 미연결 구간과 편익을 정량화하지는 못하지만, 용량을 초과한 시설, 남북교통망, 신기술이 적용되는 교통망 등이 예로 제시됐다.

강 교수는 "경제성 분석을 떠나 꼭 해야 하는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자는 것"이라며 "전체 노선 연장 가운데 단절구간의 노선연장 비율만큼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경제성 분석에서 지역 낙후도를 고려하는 지역균형 개발지수를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성 분석방법은 수요가 있는 곳에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만 예타를 만족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면서 “인프라가 절실한 신흥개발지역이나 개발 낙후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불균형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수진 연구위원은 “현재 민자사업의 공공성 문제는 같은 서비스에 대해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실질 수명을 고려한 운영기간을 줘야 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도로는 투자비 회수 기간에 제한이 없는 반면 민자도로는 20∼30년 정도만 운영ㆍ관리권이 민자사업주에 부여된다. 이 때문에 민자업계에서는 민자사업의 투자비 회수 기간이 재정사업보다 짧아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여기에 재정도로와 달리 민자도로는 부가세 부여 대상이라는 점도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높이는 구조적 문제로 분류돼왔다.

이와 함께 박 연구위원은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해 민자사업의 지배구조를 공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자사업의 투자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을 정착시키는 것도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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