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토양오염물질의 확대 지정 등 토양오염의 관리 강화를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이옥신, 1,2-디클로로에탄, 크롬 등 3종을 토양오염물질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토양오염물질이 현행 21종에서 24종으로 늘어나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은 해당물질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수면 매립 중인 부지 등 지목이 등록되지 않은 부지도 토양정밀조사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토양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로 있는 오염부지 중에서 공익상 필요부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물의 아래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는 등 오염부지의 특성상 공익적인 사유로 정화가 어려운 부지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 및 점유자가 오염토양 정화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별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서 볼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홍경진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토양오염 관리기반이 한층 강화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토양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