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硏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시 건설현장 총공사비 평균 4.3% 증가"
건설산업硏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시 건설현장 총공사비 평균 4.3% 증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6.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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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최대 25.7%, 간접노무비 최대 14.5% 각각 증가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 시급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건설현장에서는 총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하고, 급격한 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상승이 우려되고 있어 국내 업종별 특성에 부합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1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7개 현장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장당 총공사비가 평균 4.3% 증가(최대 14.5%), 직접노무비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 평균 12.3%(최대 35.0%) 증가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리자 충원으로 인해 간접노무비의 더 큰 증가를 예상했다.

건산연은 기업 입장에서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비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 13.0%, 기능인력은 8.8%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지금까지와 비교해보았을 때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지만 단계별 적용 시간은 가장 짧아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단기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지난 4월에 실시한 100개 건설업체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 1순위,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가 2순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책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초과 근무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했는데 건설업은 단기간의 적용보다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건산연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연구위원은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 및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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