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 대상 확대
건설공제조합, 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 대상 확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6.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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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은 공공용지 분양을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 담보융자제도의 대상 용지와 기관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의 경우 대상 기관과 용지는 LH공사 공동주택용지에 국한됐었다.

또 최근 LH공사 등의 신규택지 조성 중단 등으로 공동주택용지는 부족하고, 단독주택․상업용지 등은 확대되는 추세였다.

반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많은 조합원들은 금융기관 여신한도의 부족, 고율의 이자율 등으로 분양대금 조달이 어려워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상업업무용지 및 단독주택용지까지 대상용지를 늘리고 대상기관도 SH공사까지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은 금융기관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고, 중소 조합원들의 관심이 컸던 소규모 오피스빌딩의 상업용지, 단독주택 용지 등으로 대상용지가 확대되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분양대금 담보융자의 융자금액이나 이자율 등은 조합원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되나, 금융기관보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며 "향후 공공택지를 분양하는 다수의 공공기관들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등 조합원의 편익증진과 조합원 지원확대를 위하여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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