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건설현장, 工基 연장 계약금액 증액 가능
'근로시간 단축' 건설현장, 工基 연장 계약금액 증액 가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6.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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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 마련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준공일 연기와 간접비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고 제도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2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곧바로 적용되며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재부는 7월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발주, 계약 건으로 나눠 계약금액 및 공기(납품기한)를 조정하도록 했다.

지침은 먼저 7월1일 이전 발주된 공사, 용역 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준공 또는 납품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준공일) 및 납품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공기 연장 간접비 등까지 포함해 계약금액을 증액하도록 규정했다.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한 사업으로 준공 또는 납품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도 휴일·야간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침은 이와 함께 7월1일 이후 발주(입찰공고)하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될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52시간’을 기준으로 준공일 또는 납품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모든 공공공사 및 구매, 용역 계약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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