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취 골재’ 사용자도 처벌
‘불법 채취 골재’ 사용자도 처벌
  • 안주희 기자
  • 승인 2018.06.01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불법 골재 채취업체는 물론 사용자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20일부터 골재 사용자가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 의무 조항’이 골재채취법 제32조의2항에 신설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불법 골재 채취자와 레미콘ㆍ건설사 등 사용자에 대한 처벌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앞으로 불법 골재 채취자와 사용자의 동시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 골재 사용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란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내달 20일부터 불법채취업체의 골재를 사용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 레미콘공장 및 업체들에 잇따라 발송하면서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레미콘 회사나 건설 회사들이 불법 골재인줄 알면서도 사용하거나, 불법 골재임을 확인하지 않고 골재를 사용해오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개정안 시행으로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며 “불법골재 채취업체 퇴출과 사용자 처벌에 더해 불량 골재 관리와 감독시스템까지 강화해야 불법골재의 채취, 유통, 사용을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