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지체상금 상한선 제한
건설공사 지체상금 상한선 제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5.31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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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30% 초과 금지, 설계용역 종심제도 법제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발주자가 최대 한도로 부과할 수 있는 지체상금 상한선이 계약금액의 30%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령 및 규칙 개정안'을 적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지체상금률이 고리대금 수준에 달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준공 지연 일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체상금률을 50% 인하한 바 있다.

기재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설계용역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설계용역 종심제는 법규가 아닌 특례 규정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15억원 이상 기본설계 용역과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에는 종심제를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입찰 허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7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한해서만 지역제한 입찰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0억원 미만 공사에도 지역제한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기재부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찰(계약)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계약포기 사태 예방을 위해 조달기업이 적정 투찰률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발주자는 입찰공고에 품셈ㆍ노임 등 주요 단가 적용 기준과 법정 요율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발주자가 부당하게 원가를 산정하거나 계약금액을 삭감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페널티 등 제재 조항은 이번에도 배제됐다.

이밖에 기재부는 건설관련 법령상 신고, 등록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인과 동일하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발주 원가계산 용역기관 설립 요건도 계약예규가 아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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