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기지 '유한책임대출' 확대
정책 모기지 '유한책임대출' 확대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05.31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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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빠져도 상환책임 한정… 디딤돌대출 대상 확대, 보금자리론도 관련 상품 출시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저소득층을 위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에 대한 유한책임 대출이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모기지 유한책임대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해 집값이 빠져도 담보가액만 회수하고 부족분은 회수하지 않는 것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31일 신청분부터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2015년 12월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만5000가구에 1조4000억원을 공급했다.

그동안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제한하다 지난해 12월 소득 기준을 5000만원까지 완화했고, 이번에 적용대상을 더 확대했다.

대출신청인은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별도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도 31일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한다.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 구입 용도로 한정된다. 대출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확대해 대출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정책모기지나 민간의 주택담보대출로도 확대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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