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돗물 수질감시 강화
환경부 수돗물 수질감시 강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5.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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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감시항목 4종 신규 지정 총32항목으로 확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에 라돈을 비롯해 과불화합물 3종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은 28종이 운영 중이다. 이번에 라돈과 과불화화합물 3종(PFOS, PFOA, PFHxS)을 추가할 경우 총 32종이 된다.

라돈은 암반에서 용출되는 특성상 표류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검출이 확인된 바 있다.

라돈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소규모 수도시설과 정수장(전체 정수장 중 약 1.6%)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라돈 검출가능성이 없는 광역·지방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은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과불화화합물은 일부 정수장에서 검출 증가 추세가 확인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과불화화합물 중 사용빈도와 위해성 때문에 가장 많은 연구와 국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의 경우 가장 낮은 권고치를 가진 미국(0.07㎍/L)보다 모든 정수장에서 낮게 검출됐다.

그러나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경우 2016년까지는 정수장에서 최고 농도가 0.006㎍/L 수준으로 검출되다가, 2017년부터 낙동강 수계의 일부 정수장에서 검출 수치가 증가했다.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과불화옥탄산(PFOA) 및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등은 아직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없으며,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번 검출 수준은 외국의 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건강상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저감 조치와 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해 주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되, 수질검사는 시민단체나 해당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즉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확대로 먹는물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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