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이관
국토부 물관리 업무 환경부로 이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5.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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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하천관리 업무만 존치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관리해 온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전된다. 다만, 하천관리 업무는 지금처럼 국토부가 계속 맡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물관리 일원화 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가 그동안 담당해오던 수자원 보전과 이용에 관한 권리를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국토부의 물관리 기능 가운데 하천관리 업무는 지금처럼 계속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물관리 업무 상당 부분이 환경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면서, 국토부 내 물 관련 조직과 산하기관 일부도 환경부로 소속이 바뀔 것으로 보이다.

다만, 하천 관리 업무는 국토부에 그대로 남는 걸로 결정되면서 정부 내에서 업무조정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단 국토부와 환경부 사이의 물관리 업무의 조정은 앞으로 정부 내에 설치될 물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물관리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10년 단위의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가운데 하나로 추진돼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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