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 탄력 적용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 탄력 적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5.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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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조달청은 수요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납품업체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체결때 확정되고 물품 주문 때 이를 변경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용 자재 등 사업목적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은  구매 목적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하고 추가 비용 정산 등 상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이 허용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수요기관과 납품기업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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