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공기관 임원, 개인 신상정보 공개
비위 공공기관 임원, 개인 신상정보 공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5.2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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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횡령·배임 등 비위행위 구체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뇌물)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는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특가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이름과 나이, 주소를 비롯, 소속 공공기관과 담당사무, 채용비리 내용, 판결내용 등을 모두 공개한다는 것이다. 신상정보는 관보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주무부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또 수사·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화했다.

뇌물은 물론, 횡령과 배임,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수수, 성폭력 범죄 등이 새로 추가됐다.

또 조세포탈과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법 위반행위와 지위남용, 내규 위반 등을 통한 채용 공정성 저해행위도 수사 및 감사의뢰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이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해 인사운영 전반이나 채용·평가·승진 등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운위 심의를 거쳐 경영실적 평가 및 성과급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4일까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법제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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