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상승 방지
민간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상승 방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5.27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민간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 별도 제재 조항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임대 사업자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에 임대료 수준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자체가 임대료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도하게 징수된 임대료는 사후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마련됐다.

이밖에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사유대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인 공개 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형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물 지붕도 내화구조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