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금 이력관리 제도' 시행
서울시, '선금 이력관리 제도' 시행
  • 안주희 기자
  • 승인 2018.05.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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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자재·장비업체 대금 체불 예방

(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서울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선금 이력관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금 이력관리 제도'란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여 대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의 일반계좌로 지급해 현금인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고정계좌로 선금을 지급해 하도급사 몫을 제외한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또 장비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일일 출입하는 장비차량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금e바로’ 대금 청구, 지급 시 정보를 비교 확인한 후 지급하는 ‘클린장비 관리제도’를 추진한다.

서울시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하도급의 선금 사용 관리와 장비의 누락, 축소 없는 정확한 관리로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의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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