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연내 2만여 호 연내 추가 공급
청년·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연내 2만여 호 연내 추가 공급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5.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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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행복주택 2만여 호 추가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 한해 동안 총 3만5000여 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부터는 공급물량이 대폭 확대돼 올 한해 총 3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6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건축·재개발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 됐다. 매입방식 행복주택도 지난해 1·4분기에 11개 지구에서 공급된데 이어 연내 3개 지구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2·4분기 중에 서울 공릉, 남양주 별내, 고양 행신2, 시흥 장현 등에서 공급이 이뤄진다. 3·4분기에는 서울 은평, 서울 신정3, 서울 반포한양, 서울 가락시영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4·4분기에는 화성 발안, 화성 향남2, 의정부 고산, 양주 고읍 등에서 공급이 예정돼 있다. 

비수도권은 2·4분기에 대전 봉산, 광주 우산, 대구 연경, 김해 율하2, 창원 노산, 제주혁신, 울산 송정에서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3·4분기에는 충북 괴산, 광주 용산, 아산 탕정, 천안 두정, 광주 효천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4·4분기에는 정읍 첨단, 의령 동동, 광주 월산, 청주 산남, 대전 도안2, 완주 삼봉, 광주 첨단, 대구 비산 등이 예정돼 있다.

행복주택 청약자격 기준은 올해부터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가능하다. 청년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만 19~39세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1순위는 행복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거주자 등, 2순위 건설지역 소재 광역권 거주자 등, 3순위 전국 모든 지역 거주자 등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전용 26㎡는 보증금 1000~3000만원, 임대료 8~15만 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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