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 개정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 개정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5.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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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계약 해지권·부당한 면책조항
손해배상 및 이의 제기 금지 조항 등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산하 10개 공공기관의 불공정 약관 62개를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검토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11개 기관 2340개 계약서 중 10개 기관의 62개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산하 10개 공공기관에 대해 불공정성 여지가 있는 약관 조항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불공정 약관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상 임대료·관리비·연체료 등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한다.

임차인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이외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인 임대료·관리비·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만 임대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 '임차인이 명도를 불이행하거나 임대료·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단전·단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삭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행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임대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임대인에게 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최고(催告)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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