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 선착순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분양전환 가능
공공건설임대 선착순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분양전환 가능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05.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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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선착순으로 입주한 경우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는 이달 14일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단지 주민에게만 적용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세대원 중 아무도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를 상대로 입주자를 먼저 뽑고, 이에 미달이 나면 선착순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원래는 선착순으로 들어온 입주자가 주택이 분양전환될 때 무주택 상태이면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분양전환 당시 계약자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분양 전환이 불가능해졌다.

국토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입장을 전환하면서 지자체도 유주택 세대에 대해 분양전환 불가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민원을 접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국토부가 협의를 벌여 5월 14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주한 주민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원래대로 분양전환을 허용하기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대법원 판결은 민사판결으로,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과 같은 효력은 없으나 판결 취지를 존중해 공문 수신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판결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문 수신 전 입주자로 계약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임차인만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국토부의 결정은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부의 노력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속있는 서민친화형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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