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호협력평가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시 최대 3점 가점
내년 상호협력평가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시 최대 3점 가점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5.14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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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착공한 5000만원 이상 민간공사 대상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내년 상호협력평가부터는 민간건설공사에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는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최근 개정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라 민간공사에서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임금지급 실적에 따라 0.5∼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가기준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실적이 70% 이상이면 가점 3점이 주어지고, 70∼60%는 2.5점, 60∼50%는 2점, 50∼40%는 1.5점, 40∼30% 1점, 30∼20% 0.5점이 각각 부여된다.

중소기업은 60% 이상만 돼도 가점 3점이 주어진다.

대상 민간공사는 원도급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 원도급 공사기간 30일 이상이며 개정 기준이 시행된 지난 5월1일 이후 착공분부터 적용된다.

대금지급시스템은 종합건설업체 지급임금은 건설근로자 계좌로 송금만 허용하고, 종합건설업체 및 협력업체가 청구·승인 및 지급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또 근로자에게 문자 등으로 임금 지급을 알리는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현재 페이컴스, 나이스데이터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상호협력평가기준은 대기업은 ▲공동도급실적(10점) ▲하도급실적(20점) ▲협력업자 육성(58점) ▲신인도(12점) 등이다.

중소기업은 ▲하도급실적(25점) ▲협력업자 육성(53점) ▲신인도(22점) 등을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된다.

건협 관계자는 "이번 평가기준 개선으로 공공공사 비중이 큰 지역 건설업체들이 가점을 통해 신인도 배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공동도급 참여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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