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감량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감량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5.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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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플리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로 줄이고 재활용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정하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제조·생산부터 유통, 분리·배출까지 단계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한다.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한다.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환경에 유해하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생수)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해,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유통과정에서 비닐·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한다.

우선 대형마트에서는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할 계획이다.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한다.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소비 단계에서는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1회용컵의 경우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 사용 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이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 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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