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차 시범사업 2019년 정식 도입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차 시범사업 2019년 정식 도입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5.10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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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단축 또는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SK텔레콤, SK네트웍스 업무협약 체결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2019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한국환경공단, SK텔레컴, SK네트웍스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남산' 호텔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들은 참여자 모집·홍보, 운행정보 수집장치 장착 및 주행정보 수집·활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탄소포인트)을 준다.

올해 2차 시범사업은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http://car.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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