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5.03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오는 4일부터 적용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실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배 확대되며,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 등이 새롭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 오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물량이 2배 늘어난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로 완화된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로 일부 확대된다. 이 경우 월소득 488만원(맞벌이 586만원)에서 586만원(맞벌이 634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는 것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도 실시한다.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오는 4일부터 이런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청약시스템 개편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현재와 같이 견본주택을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도 신설된다. 그동안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과 달리 예비입주자 선정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돼 왔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추천순위는 미포함)를 추가 추천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 미분양 된 특별공급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면,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지자체)가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 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앞으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예컨대 기존에 4월 5일 A아파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 4월 20일 동‧호수 추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4월 18일 B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A와 B아파트 중 계약할 곳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미계약이 발생해 실수요자의 내집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사업주체 또한 미계약 물량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첨자 본인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동·호수를 배정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도 공급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A아파트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해당주택 계약 전 B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먼저 분양받은 A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지위가 바로 상실된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 제공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및 기초생활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부지를 지자체·공공기관에 매도한 자에게 관할 지역(관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가구만 소유하거나 무주택가구구성원이어야 하며,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