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 24∼26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서울 고덕 24∼26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4.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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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수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 24∼26구역 재건축 사업이 결국 무산돼 개별 필지별 건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부분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초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돼 무산됐다"며 "이에 따라 개별 필지 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지하에 181면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리수로 변에 설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바꿔 고덕·강일 지구와 경기 하남 미사 강변도시를 연결하는 아리수로의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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