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재해 산정기준 개선
건설산업 재해 산정기준 개선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04.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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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재해율'을 '사망만인율'로 대체
입찰시 신인도 가점부분 소폭 상승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건설현장 '환산재해율'이 사망만인율'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산재은폐가 차단되고 입찰시 신인도 가점부분이 소폭 상승하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9일까지 관련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공포한 후 즉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을 개선해 산재은폐 문제 완화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고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입찰 심사에 적용되는 환산재해율은 부상자와 사망자를 합한 재해자 수로 책정하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사망자만을 대상으로 계산된다.

그동안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입찰 불이익을 우려해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공상처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산재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뿐 아니라 업체의 환산재해율 수치가 높아지는 탓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공상처리와 산재은폐가 불가능한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공사 입찰시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사망만인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업계의 수주 경쟁력도 소폭 향상될 수 있다. 사망만인율에는 부상자가 빠지기 때문에 수치가 낮아지고 가점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시공능력평가 기준 1000위 이내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입찰의 신인도 평가에서 환산재해율 수치에 따라 가점을 받는다. PQ심사에서는 0∼2점, 종합심사낙찰제는 0∼0.5점, 적격심사낙찰제는 0∼4점 등이다.

또 질병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질병을 얻은 근로자가 현재 사업장에서 사망했을 때 양 사업장 간 환산재해율 산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질병사망자 중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질병에 기인한 사망자를 포함한다'고 명시됐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질병사망자에 대한 현장 간 형평성 문제와 신인도 평가 가점 산정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설업계의 고질적 산재은폐 행태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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