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국책사업 부실 및 예산낭비 합동 점검 착수
대형국책사업 부실 및 예산낭비 합동 점검 착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4.19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상시 담합 감시체계 구축
불법 재하도급 원도급자도 과징금 및 형사처벌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된 대형건설사업에 대한 에산낭비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50개 과제 중 대규모 건설사업 등 국책사업의 비리예방을 비롯해 불공정 하도급 및 담합 근절 등 건설분야 과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설계 및 입찰관련 자료, 언론보도, 감사·수사사례,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제보 등에 대해 각 사업의 추진현황을 총제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준공 후 시정조치로는 원상회복 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대형 국책 건설사업은 공사착수 단계부터 비리를 예방하고 조기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갑질근절방안과 연계해 부당한 입찰참가제한 등 갑질을 비롯해 정부 및 공공기관 퇴직자 관련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각종 불공정행위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부터 공공기관 퇴직기술자 허위경력 증명 실태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도심 수해복구사업과 1종 시설물 안전진단 체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반기별 대형 국책사업 점검 과제를 선정해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등 비리예방에 대한 직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책 건설사업 관련 비리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및 징계, 행정처분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동점검 등을 통해 확인된 부실·낭비 공사의 실태 및 구조적인 부패유발 요인은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관행 근절도 추진한다.

하도급자가 불법 재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원도급자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면 현행 과태료(100만원)에 그치는 처분을 영업정지나 과징금 제재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필요시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도 신설해 시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하도급 관행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정부 및 기관별 협업을 통한 종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적발 시에는 기대비용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고도화된 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20여개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입찰담합방지협의체를 가동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담합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을 활성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하는 등 행정 및 형사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법인뿐 아니라 행위자 개인에 대한 고발을 활성화하고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조달시장에서 뇌물을 제공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감경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자를 거쳐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곤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비리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관리·감독 및 처벌도 확대된다.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 등을 제공한 업체에는 시공사 선정 취소 및 입찰참가 제한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이사비나 재건축부담금 지원 등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안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