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시 이자 50%, 5년간 지원(최대 7,200억원 규모)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정부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 합동으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리고 지방채 이자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일몰제로 지정이 해제되는 도시공원 부지 397㎢ 중 필수적으로 보호해야 할 116㎢는 ‘우선관리지역’(가칭)으로 지정해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만만치 않은 부지 매입비용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가 지정만 해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땅 주인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최대 7200억원)하기로 했다.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 외에 추가 발행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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