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9일 부산권역을 시작으로 조합원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
조합은 이번 부산권역에 이어 충주권역(5월), 제주권역(6월), 강릉권역(9월), 광주권역(10월), 대구권역(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법률상담서비스는 조합원의 건설 관련 법률 분쟁 사건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위해, 발주처 및 공동수급인 간 분쟁, 하도급 관리, 하자 보수 등 건설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고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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