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김포 등 레미콘업체 27개사 가격담합
인천 김포 등 레미콘업체 27개사 가격담합
  • 안주희 기자
  • 승인 2018.04.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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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총 156억9500만원 부과

 

인천광역시 및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공동으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 현장 레미콘 물량을 나눠먹기로 합의한 27개 레미콘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유진기업, 삼표 등 27개 레미콘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6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인천시와 김포시에 소재한 이들 업체는 2009년 2월 상호간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정했다.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위 모임에서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 내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개인 단종 레미콘) 기준 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 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에 따라 결정된 기준 가격을 각 수요처(중소 건설사)에 통보하고, 그 기준 가격을 토대로 개인 단종 레미콘 실거래 가격을 최종 결정했다.

그 결과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합의기간 동안 레미콘 기준가격이 줄곧 인상됐으며 합의된 기준가격을 적용한 실거래가격(월 기준)은 그 전월과 비교해 대부분 상승했다. 특히 남부권역의 경우 최대 전월대비 23.4%나 오르기도 했다.

서경산업과 삼표(김포공장)을 제외한 북부권역 12개 업체들은 시장 공급 레미콘물량을 나눠먹기로 합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은 개인단종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해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들은 2014년 6~7월 중 약 57억원에 달하는 물량(8만6650㎥)에 대한 배분표를 작성해 공유했다"며 "다만 건설사들의 사정에 따라 공사가 지연 또는 빨라지거나, 업체들의 설비고장 또는 레미콘차량 부족에 따른 공급 지연 등으로 배분표대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 업체는 2014년 8월부터는 배푼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으며 2015년 10월을 끝으로 물량 배분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행위를 한 27개 사업자 중 경인실업(폐업)을 제외한 2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6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유진기업은 가장 많은 과징금(27억5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26개 업체를 조만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향후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지역에서 레미콘 가격경쟁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레미콘업체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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