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 HFㆍKB, 신혼부부 대상 보증금 저리 대출
서울시ㆍ HFㆍKB, 신혼부부 대상 보증금 저리 대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4.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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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원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ㆍKB국민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 맞춤형 보증 상품을 개발하고, KB국민은행은 이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2억원을 한도로 대출해준다. 서울시는 최장 6년간 대출 금리의 최대 1.2%까지 이자를 보전해준다.

대출 기간은 최대 20년이며, 이 가운데 시가 이자를 보태주는 기간은 최대 6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결혼이나 출산 같은 개인의 선택 사항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회 구조적 문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N포세대’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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