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 제외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 제외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4.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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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수요자 청약당첨 기회 확대 제도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청약 담청기회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 특별공급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면서 사회 소외계층 등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서울, 과천, 세종,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분양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100%를 적용하고 85㎡ 초과는 가점제 50%를 적용하고 있다.  

9억원 초과 주택의 특별공급 제외로 일반 공급 물량은 최대 3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해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청약을 신청하되 전체 물량의 1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인 기존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물량의 나머지 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청약을 신청하되 전체 물량의 1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인 기존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물량의 나머지 5%는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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