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차단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차단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4.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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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일자리위원회, 건설기능인 등급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현장에 외국인 불법 고용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3일까지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소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및 대리인과 건설업 근로 가능 체류 자격,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재 규정 등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 공유했다.

현장에서는 국내 근로자의 기피와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불법 고용 증가와 함께 열악한 근로 여건 및 불투명한 전망 등으로 청년층 진입 감소와 고령화 등 문제가 누적된 상태다.

또 건설기능인에 대한 별도의 경력 관리체계가 없어 능력에 따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건설기능인 등급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카드제는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00억원 이상 신규 공사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근로자가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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