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전기공사업법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전기공사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이 법제화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법률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6개월 뒤인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의원은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시설물의 안전제고의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리기관에서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했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고품질 전기공사 시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비 산정작업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