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밀집지역 안전진단 드론 활용 확대
도심 밀집지역 안전진단 드론 활용 확대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8.04.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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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유진 기자= 앞으로 고층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사전승인 없이 안전·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금은 드론을 날리려면 다른 드론이나 고층건물 등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면이나 건물 상단 150m 이상 범위 비행은 국토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시설물 안전진단이나 고층건물 화재 점검 등을 위해 드론을 띄울 경우 들쭉날쭉한 스카이라인 탓에 사전승인 없이는 드론을 운용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의 고도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비행 예정 지역 수평 범위 600m 안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300m 높이까지 사전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층건물 밀집지역 화재현장의 드론 급파 등 도심에서 드론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은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가 있는 방식의 비행은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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