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올해 첫 입주자모집, 전국 35개 지구 1만4189호 공급
‘행복주택’ 올해 첫 입주자모집, 전국 35개 지구 1만4189호 공급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4.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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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청년·7년 이내 신혼부부로 입주 자격 확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1만4189호에 대한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져 총 3만 5천 호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 자격과 청약 가능 지역도 확대했다.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하여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행복주택 지역은 서울·경기·광주·김천 등이다. 신내3-4지구․천왕8지구 등 서울 16곳(2382호), 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경기․인천 10곳(7353호), 아산․광주․김천 등 비수도권 9곳(4454호)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임대료 8~15만원 내외다.

또 임대 보증금이 부담이 되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한다.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접수기간은 서울은 오는 12일부터 16일, 서울 외 지역은 16일부터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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