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 신축 건물에 태양광발전 의무화
서울시, 대형 신축 건물에 태양광발전 의무화
  • 한선희 기자
  • 승인 2018.03.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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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대상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신축 대형 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사업면적 9만㎡~30만㎡ 정비사업)을 준공하려면 총 에너지 사용량의 16%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 중 일부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미세먼지·온실가스와 같은 대기환경 오염에 대응하고, 전력 자립률 제고를 위해 시행된다.

현행 서울시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과 사업은 앞으로 계획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 규모(kW) 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 이상을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신축 건물 등을 짓고자 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조시간, 구조 등을 고려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제시하고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에 선도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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