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업체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추진
소규모 건설업체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3.2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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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인력·자본금 기준 절반으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소규모 건설업체의 종합건설업 등록 기준인 기술인력과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50% 수준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업체에 대한 종합건설업 등록 기준 가운데 기술인력과 자본금 기준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다.

등록 기준 완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3년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건설업체다.

이는 현행 등록 기준이 과도해 영세 건설사들의 부담이 크고, 각종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하려면 업종별로 5∼12인의 기술 인력과 5억∼12억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등록 이후에도 등록 기준에 부합한 기술 인력과 자본금을 상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건설사 상당수가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등록 기준 유지에 힘들어 하고 있다.

정부도 기술자로만 돼 있는 건설업 등록 기준을 기능인 보유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제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개정안으로 소규모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미 전문업종에서 건설 기능인력이 등록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어 이를 종합업종으로 확대 실시하게 될 경우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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