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 인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3.19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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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폐질환 19명, 태아피해 2명, 천식피해 24명 인정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해 19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하고,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하여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어났고, 폐손상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태아피해는 현재까지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도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판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한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24명(재심사 1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1차 판정(2017.12월)에서 보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폐손상 416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29명)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천식 신규 피해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도 확정하였는데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이 없어도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X-ray)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서류를 최대한 단순화하여 피해신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천식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라며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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