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운영기간 확대
민자고속도로 운영기간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3.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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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30년→40년… 통행료 추가 수입 보장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2수도권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일부인 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사업주인 포스코건설은 실시협약을 앞두고, 사업 운영기간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협상중이다.

이에 따라 협상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우리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은 4월 중 8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민자도로 사업 운영기간은 30년이 일반적이다.  이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근거해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는 운영기간을 50년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운영기간은 40년∼50년까지 확대할 수 있다.

실제 부산 거가대교 등 운영기간은 40년으로 운영중이다. 

이처럼 정부가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서다. 이는 통행료를 받는 기간이 10∼20년 가량 늘어나면 그만큼의 추가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도 기존 30년에서 운영기간을 20년 추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역시 리파이낸싱을 통해 운영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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