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활용폭 넓어진다
건설신기술 활용폭 넓어진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3.08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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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방국토청 공사에 적용
'기술자문위 운영규정' 시행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건설신기술 활용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는 공사에 대해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신기술이 정부가 인증하는 효율성이 뛰어난 기술(공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저조한 활용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운영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특정공법 심의 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설계단계서 진행되는 특정공법 심의대상에 신기술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켰다.

요청부서는 당해 공사에 적용 가능한 특정공법 중 신기술 2개 이상(신기술이 1개인 경우는 1개)을 포함한 우수한 특정공법을 6개 이내로 선정해 요청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심의 대상을 특정공법 4개로 한정했다.

평가 방식도 기술적인 부분을 강화해 정량화했다. 종전에는 심의위원들이 과반수 추천한 공법을 선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격점수(40점)과 기술점수(60점)으로 구분해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공법이 채택된다. 경제성을 감안해 기술적 효율성에 좀더 초점을 맞췄다. 

기술평가는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등 평가항목을 세분화해 실시된다. 기술평가에서는 순위에 따라 5점씩 강제 차등이 이뤄진다.

또 가격평가에서도 소요예산가격(평가대상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을 기초로 사업부서에서 확정한 가격)과 균형가격(평가대상업체들이 제안한 평균 가격)을 둬, 소요예산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을 경우 최대 20점까지 감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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