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부실벌점 30점, 3개월 영업정지
부영아파트, 부실벌점 30점, 3개월 영업정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2.2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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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 특별점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해 부실벌점 30점, 영업 정지 3개월 등 제재처분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2017년 9월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결과,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했다. 현재 157건(96%)이 조치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필요또는 동절기인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5개 현장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여한다. 벌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전통지를 진행한 상황이며, 이의신청 접수 후 지자체 별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벌점을 받으면, 공공 입찰에서 감점으로 작용한다"며 "부영주택, 현장대리인(현장소장), 감리자, 총괄감리원 등 4개 주체에 부과한 벌점이 총 30점인데, 부영주택에는 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이 공공입찰 시 감점 0.5 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 및 부산진해경자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경주시는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은 영업정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하게 된다.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이라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강원 3개, 경북 2개, 경남 1개에 대해서도 이달 중 각 현장별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상반기 중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탄 2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다수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했던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차 특별 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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