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기술용역 PQ' 개선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용역 PQ' 개선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2.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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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10월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마련
참여기술자 실적평가 등 4개 분야 개선 초점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중 '참여기술자 실적평가'에 대한 만점기준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주청과 업계 등이 참여한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용역 PQ' 기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중 PQ 기준 개선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10월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마련, 11월에는 공청회를 열어 대내외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업계에서 현행 PQ기준이 실제 업무역량을 갖춘 기술자가 아닌 오로지 PQ기준만을 충족시키는 형태의 기술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참여기술자 실적평가 ▲대중소기업 간 의견차가 엇갈린 재정상태 건실도 개선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부문 ▲업무중복도 개선 등 총 4개 분야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참여기술자 실적평가'는 경력 15∼20년, 사업건수 15∼20건 등으로 규정된 기술자 실적 만점 기준이 실제 업무에 필요한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아, 이른바 퇴직공무원을 영입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항목은 실제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하지만, 신용등급별로 점수 차를 0.3점을 부여하고 있어 소규모 업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현재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재정상태가 좋아도 신용등급이 'BB' 이상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부문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정 공법 적용 자체를 시공단계에서 결정하는데, 설계단계에서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것에 따라 이를 개선키로 했다.

'업무중복도' 부문의 경우는 1년에 단 한 건만 수행해야 만점을 받도록 한 규정으로, 이른바 'PQ용 기술자'만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키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참여기술자 실적 평가'와 '업무중복도'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낮출지, 어떤 변별력을 갖출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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