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19일 밝혔다.
산불방지대책기간 중 산불감시원 운영과 함께 산불조기 발견과 신고체계를 강화하며, 국립공원 내 흡연 취사 인화물질 반입 등 위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법정탐방로 19개 구간 44.8km에 대해서는 전면 개방되나 적설· 강우 등 현장여건에 따라 통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산행 전 반드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확인해야 하며,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출입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장필재 탐방시설과장은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하고, 산불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나 가까운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