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운용
3월중 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범운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2.19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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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DSR 대상자, 대출 거절 발생할 수도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포함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시중은행들이 다음달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도입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3월 26일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DSR 지표를 시범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DSR 시행 실무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3월부터 모든 신규대출자의 DSR 비율을 수치화해 추적 관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제도 시행에 앞서 한국신용정보원과 통계청 등으로부터 대출자의 기존 대출액과 업종별 소득전망 등 데이터를 받을 예정이다.

DSR는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살피는 규제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자동차할부·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규제비율로 분류된다.

지난달 말 시행된 신(新) DTI가 주담대의 주된 지표라면, DSR는 당분간 보조지표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 DTI에 비해 아직 통계가 많이 누적되지 않아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DSR는 다음달 26일부터 9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월 고DSR 기준이 제시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6개월간 DSR을 시범운영하면서 적정한 DSR 비율을 찾아 고DSR의 기준선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은행권에선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70∼80%선이 되면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고 DSR로 분류되면 은행권에서 일부 대출 한도가 제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자체가 승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대출을 받을 때 기존 DTI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주담대 외 대출을 많이 받았을 경우 대출 가능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DSR는 올해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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