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항만 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 면제
특수항만 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 면제
  • 안주희 기자
  • 승인 2018.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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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밀착형 규제' 50건 선정·개선

(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앞으로 특수항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된다.

또 저수지 상류에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입지기준도 현실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최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차적으로 경제분야 현장규제 27건, 신서비스시장 활성화 과제 14건, 행정규제·그림자규제 9건 등 총 50건의 현장체감형 규제혁신과제를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부터 교통체증 유발과 무관한 특수항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연간 하역규모 150만t 이상인 모든 항만 건설공사는 교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면서 사업기간 및 비용증가로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컨베이어벨트 운반하는 항만 등 특수항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개정,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특수항만 건설공사의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되고 8000만원 이상의 용역비용도 감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기준도 현실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저수지 상류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이르면 오는 4월부터 폐수를 전량 정화 또는 재이용하는 경우에도 설치를 허용해 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발전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시설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오염 우려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착수전에 인허가시점에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으나, 오는 6월부터는 시설가동 신고시점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와 가동시점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업자는 이번 조치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정부는 기능이 중복되는 기계장비의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해 신규 창업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3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노무사와 세무사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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