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6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18억 6천만 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천만 원(사업비의 50%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이내)으로 차등 지원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에 따라서는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정사업은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등 9억 3천만 원이며, 그 중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고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무시동 히터를 집중 지원한다.
민간공모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7억 3천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품목은 무시동 에어컨, 전기식 냉동시스템, 택배 전동장비 등 기업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화주기업 또는 생활물류 새싹기업(스타트기업)이 친환경 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원이며,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친환경물류 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라며 “중소·중견기업들이 친환경 물류활동에 혁신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