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지원공사, 6월 말 출범
도시개발지원공사, 6월 말 출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2.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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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해외 투자개발형사업(PPP)의 발굴부터 개발·금융, 직접투자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운영과 역할 등을 담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25일 공포·시행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 등을 거쳐 6월 말 도시개발지원공사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공사의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국토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피 사유를 규정했다.

아울러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수은, 산은,국제금융기구 등에서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임직원 모두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하게 된다.

채용 규모는 사장과 본부장, 감사 등 임원 5명, 직원 20명 내외로 임원의 경우 이달 중, 직원은 4월 중 채용공고를 낸다.

또 개정안은 해외건설 전문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전교육 대상의 경력 기준을 건설공사·엔지니어링 업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직무 분야도 건설에서 건설과 엔지니어링으로, 종사 기관도 수은·산은 등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에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포함해 지방공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했다.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 때 핵심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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