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지자체와 미세먼지 대응 강화
환경부, 전국 지자체와 미세먼지 대응 강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1.3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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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측정망 운영 개선 등 국민 체감 노력 강화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환경 담당 국장과 회의를 갖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자체와 함께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단속을 예년에 비해 강화하고, 전국의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리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자체와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발전 시설, 고형연료 사용 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배출 사업장 5만 8천여 곳이다.

환경부는 내실있는 지도․점검을 위해 오염도 검사를 최대한 병행하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휴대용 단속장비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차량성능 및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자체와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택시(200만 원 추가 보조)에 대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신규 버스로 전면 교체하도록 매년 2천여 대를 교체한다.

환경부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곁에서 호흡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라면서 “환경부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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