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특별점검 실시
서울시,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특별점검 실시
  • 안주희 기자
  • 승인 2018.01.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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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4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해 체불 예방과 함께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설 명절 체불예방 대책 및 계획 적정여부 ▲공정률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하도급대금이나 노임이 지급여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를 중점 확인한다.

시는 중대·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이해조정·법률상담을 병행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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